[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2011. 1. 20. 13:59

예스폼(Yesform)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② 부양가족공제
중복하여e받을sf없으므로,o형제자매r또는m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③ 부녀자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자녀양육비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⑤ 장애인
연령제한이 없다.
⑥ 인적공제항목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한다.
⑦ 국세청자료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한다.
⑧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한다.

예스폼(Yesform) 특별공제
①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②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본인ㆍ경로자ㆍ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교육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입한다.
⑤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입한다.
⑥ 기부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입한다.
⑦ 혼인ㆍ이사ㆍ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스폼(Yesform) 그 밖의 공제
①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300만원까지이다.
②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한다.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



  [200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법인세법)        
  [2007년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2007년 연말정산] 의료비지급명세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7년 연말정산] 알기쉬운 연말정산 종합안내서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2010. 2. 16. 22:35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

 

③ 주 소

 

대상 학원생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소득자와의 관 계

 

2. 학원 또는 체육시설

⑧ 상 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⑪전화번호

 

⑫ 교육내용

 

3. 교육비(수강료) 납입금액

월 별

납 입 금 액

⑮ 월 별

⑯ 납 입 금 액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체육시설)장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체육시설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에서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교육비납입증명서

2010. 2. 10. 12:30
[연말정산]교육비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 서식

알 수 없는 사용자 연말정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