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이사 후 전입신고서 작성요령

2010. 11. 18. 21:21

전입신고서란

전입신고서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전입신고는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합니다.(퇴거 신고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 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주소를 변경 정리해야 하며 이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서 미리보기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여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께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허위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새로 사는 곳(전입지, 국외이주지)”
가. 세대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다만, 전세대주나 본인(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_면_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관할 읍_면_동사무소란에는 전입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잠실 제4동).

② “전에 살던 곳(전출지, 말소지)”
가.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 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의 성명_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관할 읍_면_동사무소란에는 전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봉천본동).

③ “전입자 인적사항”
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외이주신고의 경우에는 현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증정리”란에는 해당자가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④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귀하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기재하여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우편물 받는 곳”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전입하는 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만 기재하면 되며,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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