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서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미리보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⑦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⑨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⑩란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보다 조기 출근을 한
경우, 새로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에 적습니다.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