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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문서] 물품 품의요구서 작성요령

2010. 11. 18. 21:19

물품 품의요구서란

물품품의 요구서는 물품을 매입할 경우 회사 내부 관리상 지출을 사전 승인 요청한다는 관리 서류입니다.
경영관리상의 안건에 관한 문서를 기안자가 작성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물은 다음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품의요구서라 불리는 일정의 양식을 사용하며, 미리 규정되어 있는 일정의 절차를 밟은 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물품 품의요구서 미리보기

관 항 세항 목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는 현재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반면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와 기업성 등의 이유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과목구조가 설정되어 운영됩니다.

장·항은 예산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파악을 쉽게 함으로써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에 비하여 세항은 조직별 분류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세항은 성질별 분류로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투자성질을 구분해 줌으로써 재정정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목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한계를 정하여 줍니다.
이런 예산과목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장·관 구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세세항 구조는 자본주의 예산제도를, 목 구조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색을 가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라 하고, 세항·세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 분류된다. 입

법과목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단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행정과목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상호 전용할 수 있다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
결재란 당해 사안에 대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즉 당해문서에 담겨진 내용의 처리, 시행을 위하여 최종적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에게 실시예정안의 가부를 묻는 행위입니다.

※ 결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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