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최고장의 효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체불된 임금에 관해 전에 다니던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해 보려했는데 연락도 없네요. 그래서 노동청에 고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고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최고장의 작성방법과 최고장의 효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최고장은 체불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고 이후 소송을 할 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고장의 효력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최고장(독촉장)을 발송하면 됩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최고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으며 노동부도는 훗날 민사소송과정에서도 노동자스스로 노력한 자취를 남기는 것이 되어 매우 유리하게 활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 전 짧은 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 작성 방법 최고장은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당사자 간의 지위 ② 독촉내용 및 금액, ③ 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근로자 측의 태도 통보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최고장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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