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화해조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0. 11. 11. 15:51

질문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화해조서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꾸며지는지, 어디서 만드는지, 내용은 어떤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등 알려주세요.

답변

화해조서는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 그 화해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성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화해조서절차를 밟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취할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이에 법원은 소송을 진행 하고, 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기전에 미리 재판장이 재량으로 화해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 될 경우 양당사자를 기일을 정해 법원에 출석시킨 후 화해가 진행된는것이 보통입니다. 비용은, 소송의 사안의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는 다릅니다.

예스폼(Yesform) 화해조서의 장점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소 제기 전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2회 이상 임료를 체불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미리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 놓으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화해조서의 특징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 송달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사건은 접수에서 화해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약 6주~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약 2주~3주 후에 화해조서정본을 법원에서 수령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화해조서의 미리보기



  화해합의서양식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화해조서) 임대차계약              
  화해조서 정본교부신청              
  화해조서 결정 경정신청                 
  환부신청서(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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