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화해조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화해조서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화해조서는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 그 화해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성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화해조서절차를 밟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취할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이에 법원은 소송을 진행 하고, 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기전에 미리 재판장이 재량으로 화해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 될 경우 양당사자를 기일을 정해 법원에 출석시킨 후 화해가 진행된는것이 보통입니다. 비용은, 소송의 사안의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는 다릅니다. 화해조서의 장점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소 제기 전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특징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 송달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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