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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2010. 4. 28. 18:42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전화: )

개발ㆍ이용

내 용

위 치

 

좌표(경도ㆍ위도)

 

용 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시설ㆍ설치

내 용

굴착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일

양수ㆍ설비

내 용

동력장치

HP

설치심도

토출관안쪽지름

양수능력

㎥/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제8조제1항제1호의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 계획서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허

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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