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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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
제 호 |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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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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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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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
(전화: ) | ||||||||||||
개발ㆍ이용 내 용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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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경도ㆍ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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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세부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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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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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설치 내 용 |
굴착깊이 |
m |
굴착지름 |
㎜ | |||||||||
취수계획량 |
㎥/일 | ||||||||||||
양수ㆍ설비 내 용 |
동력장치 |
HP |
설치심도 |
㎜ | |||||||||
토출관안쪽지름 |
m |
양수능력 |
㎥/일 | ||||||||||
착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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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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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 시공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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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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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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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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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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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제8조제1항제1호의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 계획서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허 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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