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서

2010. 4. 28. 19:12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서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서

□ 신고인변경 □ 개발ㆍ이용용도변경

□ 시설내용 변경 □ 개발ㆍ이용중지 등

처리기간

7일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신고번호

및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신 고 인

당초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발ㆍ이용용도

 

시 설 내 용

 

개발ㆍ이용중지등

 

변 경 사 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당초)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변경)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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