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

2010. 4. 28. 18:41

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


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전화: )

위 치

 

허가(신고)일자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설치

내 용

굴착깊이

굴착지름

mm

개 발ㆍ이 용 종 료 일

년 월 일

종료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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