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신고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
처리기간 | |||||||
3일 | ||||||||
신고인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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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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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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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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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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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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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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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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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취 급 품 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
구비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려는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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