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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 모성보호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작성요령

2010. 11. 18. 21:20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란

육아휴직 신청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미리보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⑦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⑨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⑩란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보다 조기 출근을 한 경우, 새로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에 적습니다.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육아휴직 업무편람        
  육아휴직제도 이용사례        
  조사 보고문(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실태 조사 보고)           
  휴가업무 관련 서식모음           
  휴가신청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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