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을할려고합니다. 구체적인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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