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공탁서 작성요령

2011. 4. 11. 21:12
[법률문서] 공탁서 작성요령

공탁서 미리보기

※ 공탁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계속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탁서에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에는 공탁서와 같은 크기의 계속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 하여 계속용지가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용지를 사용함으로써 공탁서가 여러 장이 된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하며,
작성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

공탁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공탁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원칙적으로는 정정, 가입, 삭제가 불가능하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공탁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등을 한 경우
에는 두 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를 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이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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