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쓰는 간이 영수증 작성요령

2011. 1. 7. 16:54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로 흔히 간이영수증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예스폼(Yesform) 영수증 작성요령


① 영수증의 제목
상단에 '영수증'이라고 쓰여 있지 않더라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 년, 월, 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정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에서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이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성명
공급자의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영수증 수취 시 공급자의 "날인"이 없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에 따라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다.

④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적는다.

⑤ 업태, 종목
도매업ㆍ소매업ㆍ음식업ㆍ숙박업ㆍ서비스업 등의 업태를 기재하고, 종목에는 세부적인 품목을 적는다.

⑥ 공급대가 총액
공급대가의 총액을 기재한다. 가산세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 한도액은 5만원으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5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⑦ 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수량x단가)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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