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3조의3 관련)

2010. 3. 17. 15:23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3조의3 관련)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3조의3 관련)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이상인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4.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5.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6.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7.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