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2010. 3. 17. 15:20
[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지정서를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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