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지정서

2010. 3. 17. 15:17
[서식]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지정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지정서를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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