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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2010. 4. 28. 19:1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신고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전화: )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임 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ㆍ장비

 

변 경 등 록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지하수법」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수수료

 

등록5만원

변경등록은3만원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지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