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2010. 4. 28. 19:1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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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
제 호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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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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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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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
(전화: ) | ||||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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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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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
총 명(기술분야별 명) | |||
시설ㆍ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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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등 록 내 용 |
변 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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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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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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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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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5만원 변경등록은3만원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지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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