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서식]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2011. 4. 6. 18:07
[계약서 서식]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예스폼(Yesform) 증여계약서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1. 증여계약서의 작성은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동산인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2.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물의 이전이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동산은 인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인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나 당사자간의 제반 약정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당사자가 이의없이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쌍방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예스폼(Yesform)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불이행 사유는 극히 없으나,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증여의 해제사유가 되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증여의 해제기간을 넘기거나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을 용서한 경우와 증여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증여계약의 경우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 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계약서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표준)
증여계약서(일반서식)
증여계약서(일반양식)
증여계약서(기본서식)
주식증여계약서
채권증여계약서(기본양식)
부동산증여계약서(일반양식)
건물무상 증여계약서
조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로 인한 경우)
지상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 증여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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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작성요령

2011. 3. 4. 16:40

예스폼(Yesform)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란
증여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ㆍ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증여"로, 연월일은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또는 “○번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⑤ 등기의무자란
증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수증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은행)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⑧ 등록세ㆍ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로 인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지분상속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토지수용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판결에 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합유재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호주상속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회사합병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유산상속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물분할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대습상속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현물출자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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