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정액영수증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7호 서식] (2008.2.29. 개정)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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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액영수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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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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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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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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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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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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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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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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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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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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