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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2011. 3. 4. 16:39

예스폼(Yesform)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공제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및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은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분을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의『공제대상제외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공제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포함)ㆍ고속도로통행료ㆍ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ㆍ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ㆍ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⑧학원비지로납부액의 "학원비지로납부액"은 학원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말함)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달라진 청약가점제
달라진 청약가점제



[200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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