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12.11, 2004.8.4, 2006.6.30, 2006.10.4> |
(앞쪽) |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식육포장처리업 |
처리기간 | |||||||||||||||||||||||||||
뒤쪽 참조 | ||||||||||||||||||||||||||||
①신청인 |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명칭 (상호) |
|
축산물 가공업 |
□식육가공업 |
( ) |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
| ||||||||||||||||||||||
□유가공업 |
( ) | |||||||||||||||||||||||||||
□알가공업 |
( ) | |||||||||||||||||||||||||||
소재지 |
(전화: ) | |||||||||||||||||||||||||||
②조건부영업 신청사유 |
|
시설완료예정일 |
|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22조 □제23조 |
동법 시행규칙 |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
에 따라 | ||||||||||||||||||||||||
위와 같이 |
□영업허가 □조건부영업허가 |
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축산물가공업란의 ( )에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기재합니다. | ||||||||||||||||||||||||||||
구비서류 |
구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영업허가신청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3.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
1만원 | |||||||||||||||||||||||||
조건부영업허가신청 |
1. 사업개요 2. 영업장의 위치도 3.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4.사업계획부지의 사용승낙서 |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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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부 확 인 |
구분 |
일자 |
결과 |
확인자(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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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확인서 ◯신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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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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