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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3

2010. 4. 29. 18:27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공동수집운반

대 상 업 소 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 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 능력)

 

위탁 처리 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처리시설명

처리시설소재지

시설규격(능력)

(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종류

 

 

 

 

 

 

⑧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 사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6호 □

⑨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⑩변 경 사 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제10조제4항

□ 신 고

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