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서 작성요령

2011. 3. 4. 16:45

예스폼(Yesform) 신원보증계약서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신원보증계약서 작성요령
신원보증계약은 먼저 당사자(사용자와 피용인 및 신원보증인)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기간 및 사용인의 통지의무 등을 약정하여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1)신원보증 계약서의 내용
신원보증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통상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므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정하여 집니다.

2)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특약이 없는 한 장래의 사고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집니다.

3)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일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신원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4)신원보증계약의 해지
신원보증인은 계약서 제3조 각호의 사유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안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때에도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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