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2010. 4. 28. 19:16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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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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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 |||||||||
신 고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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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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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 전화 : ) | ||||||||
④폐쇄시설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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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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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폐 쇄 예 정 일 |
년 월 일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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