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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2010. 4. 28. 19:16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

 

 

폐쇄 신고서

 

 

 

 

※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전화 : )

폐쇄시설소재

 

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⑥폐 쇄 예 정 일

년 월 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