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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2011. 3. 3. 17:44

예스폼(Yesform) 기부금 명세서 미리보기

※ 본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의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코드번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의한 기부금은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1호 제외합니다)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코드번호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코드번호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그밖의 기부금은 "기타"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
기부처 구분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⑭금액 란에는 2004.3.12. 이후 지출분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04.3.12. 전 지출분은 전액을 기재합니다.

3. "마" [소즉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4. ⑫상호(법인명)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

5. ⑬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

6. ⑭금액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비고란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8.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200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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