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계획서란
공사자금계획서 미리보기
① 공사선수금
선수금이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주공사 또는 수주품의 거래 및 기타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의
선수액을 말합니다. 선수금은 현금으로 반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물품 또는 용역을 인도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선수취액은 선수금계정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나, 고정자산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계약금․중도금과 같은 선수취액도
실무적으로는 선수금에 포함시킵니다.
② 받을어음
소지인 또는 어음 채권자로서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을
기입합니다.
③ 가수금
정확한 과목명을 모르는 경우나 입금처가 불명한 경우, 그 밖에도 함께
정리할 사항이나 금액이 있으므로 미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몰아두는 의미로서 가수금계정이 사용됩니다.
④ 지급어음
상거래에서 상품의 매입대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 받는 쪽에서는 받을 어음이 됩니다.
⑤ 가수반제
가수반제란 가수금을 갚는다는 의미로 반제시킨 가수금액을
기입합니다.
※가수금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받은 돈이거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받은 상황에서도 쓰여집니다. 그 가수금을 다시
대표이사에게 갚거나 원인이 확인되지않았던 돈이 원인이 밝혀져서 다시 돌려줄경우에는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으로 오면서 내역은 "가수금반제"가
되는것입니다.
⑥ 지급이자
금전의 차입등에 대해 차주(借主)로부터 대주(大洲)에 교부되는 보수를
기입합니다.
⑦ 원천세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등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등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반기별신고대상자는
예외)
대상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상금.강연료등의 기타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율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은 14%등이고 사업소득은 3% 봉사료는 5%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20%등입니다.
원천세의 10% 지방세인 주민세는 별도로 징수해야 합니다.
⑧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의 한 체계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500만원으로 부품을 사서
기계를 조립하여 800만원에 팔면 차액 300만원이 과세대상 부분이 된다.
⑨ 월별자금의 과부족
현금출납사무 및 이것에 관한 기장계산사무가 적정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며 현금에 대한 장부액과 현재 갖고 있는 액수가 응당 일치되어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흔히 두가지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당일 장부마감 때까지 그 사유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기장정리상 그
불일치액을 일시 이 계정으로 처리해두고 불일치의 원인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적당한 계정에 대체해야 합니다. 회계기말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이것을 잡손실계정 또는 잡수입계정쪽으로 대체합니다.
☞ 자금계획서 작성법 및 각종 자금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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