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 신고서

2010. 6. 10. 01:34
여권분실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여권분실 신고서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분실일

분실장소

분실사유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권의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주 의 사 항

1. 일단 분실신고된 여권은 잠정적으로 실효처리되어 출입국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그 여권을 되찾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분실여권 회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분실여권 회수신고를 한 여권은, 재발급된 여권과 달리 유효한 여권으로 회복되어 전 산처리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분실정보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접수한 국가 및 출입국 관계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회수신고 사항이 반 영되지 않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