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2010. 4. 27. 18:1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3.12.10, 2005.5.6, 2005.9.30, 2006.7.4>

(쪽)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호(사업장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사업장소재지

(전화 : )

검사항목

연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공기과잉률

기술인력확보현황

 

검사시설확보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