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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2010. 4. 29. 17:56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허 가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 변경허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 소

(전화 : )

⑥업 종

 

⑦영업 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생활폐

기물수집․운반업

에 한한다)

 

⑨영 업 소 소 재지

 

⑩사 무 실 소 재지

 

⑪사 업 착 수 일

. . .

⑫준 공 일

. . .

⑬시 설 ․장 비 설 치 내 역

시설․장비명

규 격(능력)

소 재 지

방 지 시 설

규 격(능력)

 

 

 

 

 

⑭기술능력확보내역

 

⑮최대보관량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제17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 제18조제2항

□ 허 가

물처리업의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 서를 말합니다) 1부

수 수 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명자료 1부

7.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