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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염성)폐기물처리 신고

2010. 4. 29. 17:59
지정(감염성)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처리기간

5일

① 상 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⑥ 업종

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 제조공정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톤/연)

⑩ 폐기 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 출 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상

⑮ 처리계획

㎏/월

톤/연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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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방법

□ 자 가 □ 위 탁 (업소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폐기물처리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