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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양식

2010. 4. 23. 22:16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양식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절차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에따른 신청서류 접수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및 임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자 근로계약서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사무실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절차(주기적 갱신신고)

 전문건설업의 등록사항신고 (주기적 갱신신고)
 
 3년동안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신고 할 경우, 시정명령 후 등록말소 처분)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대표자 및 임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자 근로계약서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사무실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신청 절차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신고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 명)신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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