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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2010. 4. 29. 17:42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

 

 

준 공 검 사 신 청 서

 

 

 

 

※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전화 : )

④설 치 장 소

 

⑤처 리 방 법

 

⑥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⑦시설설치완료일

년 월 일

호(명 칭)

 

⑨등 록 번 호

제 호

⑩사업장소재지

( 전화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