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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2010. 4. 29. 17:4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

 

 

□ 설치

□ 변경

 

 

신고서

 

 

 

 

 

 

 

 

※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전화 : )

설치장소

건물연면

⑤건 물 용 도

 

소 재

 

처리대상인

 

시 공

예 정 자

호(명 칭)

 

⑨등 록 번 호

제 호

⑩사업장소재지

( 전화 : )

착 공 예 정

년 월 일

준공예정

년 월 일

처리방법 및 개

 

처 리 용 량 (㎥/일)

 

변경

내역

⑮ 변 경 전

⑯ 변 경 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1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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