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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등관련영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폐업신고

2010. 4. 29. 17:53
분뇨등관련영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폐업신고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1999.8.9, 2003.9.6)

(앞 쪽)

□ 분뇨등관련영업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

□ 휴 업

□ 폐 업

□ 재 개 업

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①상 호(명 칭)

 

②성 명(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허가(등록)업종

 

⑦허가(등록)번호

제 호

휴 업

폐 업 일자

재 개 업

년 월 일

⑨재개업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휴업,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