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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신고

2010. 4. 29. 17:54
배수설비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 의 종류 및 물량

종류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

접 속 방 법

기계뚫기, 인력 뚫기, 맨홀접속

공공하수도까지

배수설비 연장

m

관경

∅ ㎜

설 치 위 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출 수 량

㎥/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

도급, 직영

대행업자

(시공자)

 

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개시신고

배 출 수 량

및 수 질

수 량

(㎥/일)

수 질(㎎/ℓ)

BOD : , COD : , SS :

사용개시일

년 월 일

※ 사용개시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허가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24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서: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1/200)

수 수 료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