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신고
2010. 4. 29. 17:54
배수설비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설 치 자 |
법 인 명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설 치 신 고 |
설 치 목 적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
배수설비 의 종류 및 물량 |
종류 |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
접 속 방 법 |
기계뚫기, 인력 뚫기, 맨홀접속 |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m | ||||||||||
관경 |
∅ ㎜ | ||||||||||
설 치 위 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
배 출 수 량 |
㎥/일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 |||||||||
공사착공 연월일 |
년 월 일 |
공사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 |
도급, 직영 |
대행업자 (시공자) |
| ||||||||
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
사용개시신고 |
배 출 수 량 및 수 질 |
수 량 |
(㎥/일) | ||||||||
수 질(㎎/ℓ) |
BOD : , COD : , SS : | ||||||||||
사용개시일 |
년 월 일 | ||||||||||
※ 사용개시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허가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기입함. | |||||||||||
하수도법 제24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설치신고서: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1/200) |
수 수 료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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