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식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흑백테레비
2010. 4. 29. 17:42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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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검 사 신 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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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 |||||||
신 청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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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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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 전화 : ) | ||||||
④설 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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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처 리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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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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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설설치완료일 |
년 월 일 | ||||
시 공 자 |
⑧상 호(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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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등 록 번 호 |
제 호 | |||
⑩사업장소재지 |
( 전화 : )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